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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전자의 소음주운전을 알고 동승해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문재가 발생하였다면 알아봐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8. 07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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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 운전차의 피해자는 음주 운전자의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, 차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민사상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.그런데,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피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


   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도, 최초의 반교통 지진 재해의 피해자와 함께, 차량이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초 반동적인 차량 화재 피해자와 달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화재 피해를 본 피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차량에 올라타 나쁘지 않은 과실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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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례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건물 벽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허리, 얼굴, 손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. 이에 A씨는 B씨의 차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뭉지에을 받았기 때문에 A씨에게도 40%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 회사의 책을 60%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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